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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

2018년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세입/세출 예산(안)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일날짜 18-01-04 11:58 조회1,094회

첨부파일

본문

재무회계규칙 제 10조 4항에 의거하여

2018년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세입/세출 예산을

 붙임과 같이 20일 이상 공고합니다